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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특별등급이 실시되었습니다.

이미진 | 2014-08-09 | 조회수 : 1042

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장기요양등급제입니다.

 

기존 3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.

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
낮동안 주간보호를 이용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낮추고

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지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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