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구 지역 내 저소득 노인의 결식 예방을 위한 노인급식사업
참여자
- 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※무료급식: 60세 이상 어르신
내용
- 주5일 도시락 배달서비스(월~금요일 11:00 ~ 13:00)
-
주2일 반찬 배달서비스(화·목요일 11:00 ~ 13:00)
-
주5일 무료급식 서비스(월~금요일 11:30)
비고
- * 참여자 선정 절차
- 서비스 신청 및 접수
가정방문 상담
내부 논의
참여자 선정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목적
-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지원
내용
-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
-
참여자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
노인맞춤돌봄서비스
목적
-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참여자
- 만65세 이상
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
②차상위계층 또는
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가능)
내용
- 직접 서비스
-
안전지원 : 안전·안부확인(방문, 전화, ICT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-
사회참여 :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-
생활교육: 신체건강·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-
일상생활지원: 이동·활동지원, 가사지원
- 연계 서비스(민간자원 연계)
-
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
- 사후관리 서비스
-
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
비고
- * 참여자 선정 절차
-
서비스 신청(주민센터)
서비스 신청접수
선정조사
서비스 상담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승인 요청
결정 통지
서비스 안내
서비스 제공
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
목적
-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·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독사 및 우울·자살 예방
참여자
- 서구 지역 내 어르신(연령: 만 65세 이상)
*가족,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우울·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
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
②차상위계층 또는
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※단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)
내용
- 은둔형
-
개별상담, 지역사회 적응지원, 지역사회 자원연계, 사후관리 등
- 우울형
-
개별상담, 집단활동(집단프로그램, 자조모임, 외부나들이), 우울증 진단 및 진료·투약비 지원, 지역사회 자원연계, 사후관리 등
비고
- * 참여자 선정 절차
- 서비스 신청 및 접수
초기상담 및 사전척도 검사
사례실무회의
선정
서비스 제공계획수립
서비스 제공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목적
-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센서, 119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·안전 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참여자
- 서구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
○ 독거노인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(기존 기본,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)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
○ 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내용
- 독거노인·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
-
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
-
댁내 장비 관리
-
독거노인·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의 설치 지원 및 운영
-
삶의 질 및 기기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실시
-
자원 발굴을 통한 연계지원 실시
비고
- * 참여자 선정 절차
- 발굴 및 접수
참여자 승인 요청
승인
서비스 제공
식사지원사업 '모두의 한 끼'
내용
- 주 1회 밑반찬 배달서비스, 모니터링, 사례관리
경제지원서비스
목적
- 후원금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 도모
내용
- 후원금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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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생활, 주거, 의료 등 지역주민의 상황에 따른 지원사업 연계
- 주거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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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처 연계 및 공사 실시
- 난방비 지원
-
난방비(도시가스, 유류비)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후원처 연계
- 결연 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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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, 주거비, 생계비, 의료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